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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복수의결권주식 허위발행죄
복수의결권주식 허위발행죄
허위발행죄
허위발행죄의 내용과 특징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벤처기업법 제32조)
주식은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임 (형법 제214조)
본 죄의 보호법익은 경제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임
허위발행죄는 추상적 위험범(抽象的 危險犯)에 해당하여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구성요건으로 충족됨
허위발행죄의 구성요건
허위에 의하여 발행되는 경우로는 진실에 반하여 발행하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정관상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정관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
예를 들어, 정관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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