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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성과조건부주식 종류

성과조건부주식 종류

자기주식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에 따른 분류

  • 성과조건부주식은 실제 지급되는 시기에 따라 ① 선(先)지급 유형과 ② 후(後)지급 유형으로 구분
    • ① 선지급 유형 성과조건부주식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하는 시점에 회사의 자기주식을 양도 제한 조건으로 교부하고, 성과나 보유기간 등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 제한이 해제되거나 주식 환수가 이루어지는 유형
    • ② 후지급 유형 성과조건부주식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시 회사의 자기주식이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하는 등 조건을 달성할 때 주식을 교부 받는 유형
  • 구분 선지급 유형 후지급 유형
    자기주식 지급 시기 교부계약 체결 시점 성과달성 시점
    보유자의 권리 실제 주식을 보유하므로 배당, 의결권 등 권리 보유 실제 주식이 없으므로 권리 없음
    성과 미달성 시 부여된 자기주식을 환수 청구권 소멸

근거 법률에 따른 분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은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을 우선적용하여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일반기업의 경우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음. 단, 벤처기업이라도 벤처기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음
  • 상법과 벤처기업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의 결정적인 차이는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구분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용 자기주식 취득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취득 재원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단,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불가
    직전 결산기상 배당가능이익
    취득 방법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
    좌동
    취득 수량 한도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 한도 없음
    취득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보통결의 또는 이사회(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경우)
    장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기주식 취득 가능 주식교부계약 체결시 조건에 제약 없음
    활용 기업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초기 벤처기업 배당가능이익이 많은 일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