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선지급 유형 | 후지급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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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지급 시기 | 교부계약 체결 시점 | 성과달성 시점 |
보유자의 권리 | 실제 주식을 보유하므로 배당, 의결권 등 권리 보유 | 실제 주식이 없으므로 권리 없음 |
성과 미달성 시 | 부여된 자기주식을 환수 | 청구권 소멸 |
구분 |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용 자기주식 취득 |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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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재원 |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단,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불가 |
직전 결산기상 배당가능이익 |
취득 방법 |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 |
좌동 |
취득 수량 한도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 | 한도 없음 |
취득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주총회 보통결의 또는 이사회(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경우) |
장점 |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기주식 취득 가능 | 주식교부계약 체결시 조건에 제약 없음 |
활용 기업 |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초기 벤처기업 | 배당가능이익이 많은 일반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