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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복수의결권주식 허위발행 신고

허위발행 신고

  • 누구든지 벤처기업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6 제2항, 제3항, 제4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1 제2항

제출서류

  • (신고인) 성명 및 주소
  • (피신고인)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허위발행죄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