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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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유효기간 내 아래 사유 중 한가지 이상 해당시에만 신청 가능
- 기업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 등 변경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 단, 합병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재발급 불가
- 상법에 따른 조직의 변경
- ①합명회사 → 합자회사(상법 제242조), ②합자회사 → 합명회사(상법 제286조), ③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상법 제287조43),
④주식회사 → 유한회사(상법 제604조), ⑤유한회사 → 주식회사(상법 제6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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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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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정보 변경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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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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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괄양도양수계약서, 합병계약서 등,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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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변경
- 조직변경 해당 사유 입증서류 등,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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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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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함
- 단,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합병의 경우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함
- 업체명 변경,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등 재발급 사유 명기 필수
- 기업 현황 확인을 위해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재발급 신청서 작성 시 재발급 사유 반드시 체크 및 명기 필요
- 증빙서류는 정보변경 이후 새로 발급받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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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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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확인서는 마이페이지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이력에서 온라인 발급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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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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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6009-9613 / 오준택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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