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3항에 따라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공고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044-204-77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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