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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영문페이지

우대지원제도

우대지원제도 안내 - 법인세, 금융, 입지, M&A, 인력, 광고에 따른 비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세제조세특례제한법 §6②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
    금융기술보증규정 §16④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①
    • 보증한도 50억원,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벤처기업 상장 심사시 심사기준 하향 적용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매출액 : 100억원 → 50억원
      M&A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②
      •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 유예
      창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6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6의2
      • 교육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 가능
        입지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 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수도권 이외지역 60%) 감면
          특허특허법 시행령 §9①/
          실용신안법 시행령 §5
          • 출원인과 기업(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인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6의3①~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의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의2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26①
          •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 기술‧경역 능력을 가진자,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 : 해당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까지 가능 (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 이내, 상장회사는 20% 이내)
            •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 벤처기업 : 2명 이상
              •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 벤처기업 : 3명 이상
              광고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 TV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 지원, 라디오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 지원

              * 본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
              (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내용 안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