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이 해당 기업의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세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에 그 행사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경우 이를 행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유자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당연히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 여부는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례 15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그 행사의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5189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89 판결)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행사 시점에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세후 이익을 증가시켜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간접적으로 지원
세제 혜택이 일종의 유인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므로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대상자 모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조특법은 이하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일부에 대한 비과세 특례 (조특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연간 2억원의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 특례의 총 한도는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임
②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 특례 (조특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조특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된 금액을 제외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③ 특정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 (조특법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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