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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주식매수선택권 조세제도

조세제도

법인세법

  • 비상장 벤처기업이 해당 기업의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세법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에 그 행사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경우 이를 행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유자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당연히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 여부는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판례 15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그 행사의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5189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89 판결)
  •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행사 시점에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세후 이익을 증가시켜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간접적으로 지원
    • 세제 혜택이 일종의 유인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므로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대상자 모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조특법은 이하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일부에 대한 비과세 특례 (조특법 제16조의2)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연간 2억원의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 특례의 총 한도는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임
    • ②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 특례 (조특법 제16조의3)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조특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된 금액을 제외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 ③ 특정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 (조특법 제1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