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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유형별 안내

벤처투자유형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업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 인수(보통주 / 우선주)
      2.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3.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적격투자기관적격투자기관 상세조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3.7.4)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경우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지분증권(우선주,보통주) 투자만 인정 함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평가사항 : 요건검증

일정 및 절차

  •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신청후 접수 및 납부 까지 7일 내외 소요, 접수 및 납부 후 평가까지 15일 이내 소요, 평가후 심의까지 14일 내외 후 , 심의후 확인서 발급 까지 1일내소요

    신청후 접수 및 납부 까지 7일 내외 소요, 접수 및 납부 후 평가까지 15일 이내 소요, 평가후 심의까지 14일 내외 후 , 심의후 확인서 발급 까지 1일내소요

제출서류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제출서류안내 표 -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바로가기
    (투자유치사항 등기 완료 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바로가기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투자계약서
  • 투자금 입금내역 증빙
  • 주주명부
* 투자유형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투자 인 경우 선택(증빙)서류 제출 필수

확인수수료

(vat 포함)

확인수수료 표 -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신규 275,000원 100,000원 175,000원
재확인 275,000원 50,000원 225,000원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 납부절차

    납부절차PC

    납부절차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