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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영문페이지

확인제도 개요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의 정의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벤처기업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주요 개편 내용]

    • 확인 주체
      3개 기관 별도 수행 → 벤처기업확인기관(1개)* 통합 수행
      *(사)벤처기업협회 (’20.6.25 지정)
    • 확인기간 확대
      벤처기업 확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편의성 제고
    • 위원회 구성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
    • 확인 요건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유형(혁신성·성장성 평가)으로 대체
    • 평가기관 다양화
      업종별·지역별 전문평가기관 확대 운영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
    •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① 전문평가기관(서류검토/현장실제조사) → ② 위원회 사전검토 → ③ 위원회 최종심의·의결]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확보

      [벤처기업 확인절차]

    벤처기업 확인절차는 기업에서 신청접수 후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은 후 벤처확인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다. 그 후 사무국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3단계 검토 후 전문평가기관에서 위탁을 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 조사 후 보고를 한 후 기업에 확인이 된다.

전문평가기관

  • 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은 ①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②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2조)
    전문평가기관 표 - 유형, 전문평가기관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형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벤처기업확인위원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4에 의거하여, 민간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은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지원기관·학계·연구계·공인전문가 등으로 구성
    • 1대 위원장 : ㈜쏠리드 정준 대표이사
  • 위원회는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의결 및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