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법은 명문으로 1주 1의결권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상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주식은 허용되지 않음 (상법 제369조, 제409조)
반면, 미국은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정관자치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중국(홍콩 포함), 인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포함하는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허용하고 있음.
이 가이드라인에서 의미하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 규정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의미’함
참고 1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hares)은 회사가 의결권의 수가 다른 2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권이 1개 미만(의결권 제한·배제 주식)이거나 복수(가중의결권주식)인 주식을 의미
복수의결권주식은 차등의결권주식 중 복수의 의결권을 갖는 가중의결권주식을 의미하며, 벤처기업법은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
복수의결권주식의 필요성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창업주가 안정적인 경영권(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
비상장 벤처기업은 창업주의 아이디어와 혁신성에 기반한 고위험 사업을 영위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감내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등 일반적인 회사와는 다른 특수한 측면이 있음
이처럼, 고성장하는 벤처기업은 투자를 통한 외부 자금 유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투자는 필연적으로 창업주의 지분 희석을 초래하며 경영권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음
경영권 불안정이 유발되면 창업주는 자신의 경영철학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벤처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됨
결국, 고위험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라는 특징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경영권 안정도 요구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이 필요하게 됨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창업주는 적은 자본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획득하게 되고, 일반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배당 및 자본이득을 향유하는 지위로 변하게 됨
이러한 변화는 단순 창업주와 투자자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옴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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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복수의결권
044-204-7706, 044-204-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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