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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이관대상자 여부 확인

2021년 02월 12일 혁신성ㆍ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구) 벤처인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사용자는 회원이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관절차]

  1. 담당자 정보가 동일한 경우
    임시 비밀번호
    받기 요청
    담당자 정보가 다를 경우
    대표자
    본인인증
  2. 임시 비밀번호
    발급
  3. 로그인
  4. 회원정보 수정에서
    비밀번호 변경완료
  5. 이관완료

(구) 벤처인에서 사용하던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