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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유형별 안내

예비벤처유형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업종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지표

일정 및 절차

  •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신청후 접수 및 납부 까지 7일 내외 소요, 접수 및 납부 후 평가까지 28일 이내 소요, 평가후 심의까지 14일 내외 후 , 심의후 확인서 발급 까지 1일내소요

    신청후 접수 및 납부 까지 7일 내외 소요, 접수 및 납부 후 평가까지 28일 이내 소요, 평가후 심의까지 14일 내외 후 , 심의후 확인서 발급 까지 1일내소요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제출서류안내 표 -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적
  •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 실적 확인서
  • 창업교육 또는 인턴수료 확인서

확인수수료*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 예비벤처유형 수수료(vat 포함)
확인수수료 표 -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신규 495,000원 150,000원 345,000원
재확인 50,000원 445,000원
  • 예비벤처 재확인 수수료(1년 이내 혁신성장유형으로 재확인 신청 시)(vat 포함)
확인수수료 표 -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재확인 330,000원 50,000원 280,000원
  • 납부절차

    납부절차PC

    납부절차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