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 인수(보통주 / 우선주)
2.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3.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